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범 운영 지역은 수도권에서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안산시, 비수도권에서 대전 유성구와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에서 경기 여주시와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이다.
현재 휴업·폐업 의료기관
‘인술제세(仁術濟世·인술로 세상을 구한다)’, ‘인덕제세(仁德濟世·어짊과 덕으로 세상을 구한다)’를 설립 이념으로 하는 서울백병원이 폐원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서울백병원은 20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병원 폐원 안을 논의한 결과, 폐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인 측은 2004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745억 원에 달할 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네의원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등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10명 중 8명꼴인 82%가 '1년 이내'라고
보건복지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료원들의 현주소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경영 현황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간병원이 수익성을 이유로 포기한 ‘돈 안 되는’ 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적정·양심진료’를 하다 보니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건의료노
불가항력(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대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의료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