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판사 출신인 박은수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1956년생인 박 신임 원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 기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신임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5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맡아 연간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국수 전(前) 사법연수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194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제15회 사법시험)하고, 1978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오랜기간 몸담아 온 인물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법조계 주요 직위를 역임한 바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9개 기관장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안전관련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 협의회’ 제1차 회의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 관계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불가항력(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대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의료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