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물민특위)는 24일 전통 시장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물민특위는 무ㆍ배추ㆍ돼지고기 등의 비축 물량 적기 방출,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확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물민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급 동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무ㆍ배추ㆍ돼지고기ㆍ소고기ㆍ고추ㆍ
정부의 조세정책이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중심을 못잡고 흔들리고 있다. ‘표’를 의식한 국회의 정치논리에 막혀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사업들이 연장되는 일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공평과세’를 위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이익단체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꺾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 펑크’
기업이 고용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 세제 혜택을 늘리고 현재 단일세율(9%)을 적용받는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율도 일반법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최근 소비위축을 감안해 음식·숙박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우대공제율 제도를 축소하고 세금우대 저축의 혜택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
영세 자영업자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제과제빵협동조합 등 23개 단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안)에 대해 중소제조업계는 깊이 공감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
정부가 영세자영업자가 농수산물 식자재를 구입할 때 매입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축소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엔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는 매출액의 40%로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
중소기업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촉구에 나섰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기중앙회 본회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유정복·나성린·이현재 의원, 식품·목재관련 중소기업 20곳이 참석한 가운데 의제매입세엑 공제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세금
중소 식품·목재·재활용업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계를 대표하는 22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편향적인 의제매입공제율 적용은 업종 간 조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산업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