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이석기
새정치연합은 17일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