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기업인수·합병(M&A) 사례가 축적되면서 기업을 사고 팔 때 우발부채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M&A 협상 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도 우발부채 발생시 면책조항에 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03년 송무분야 전문인 법무법인 화백과 기업자문분야 전문인 우방의 합병으로 출발했다. 2006년 법무
법무법인 화우는 9일 상장사 CEO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유형과 시사점 등의 주제로 화우연수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연수원장 이주흥(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대표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강화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며 “사소한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률적인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