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인정돼”‘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여당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검사 사칭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따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