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21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업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재가 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강화된 유통점 감시체제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물론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서도 각각 영업담당 임원 고발은 물론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각 사의 잘잘못을
◇ KB금융 경영진 '경징계'… 금감원 책임론 대두
석달 끌면서 풍파만 일으키더니… 무리한 제재 추진 역풍 불가피
지난 3개월간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KB금융 경영진 징계가 경징계로 결론이 났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며 엄포를 놓았지만 무리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역풍을 맞게 됐다. 특히 금감원은 KB금융 내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통사들의 최근 4년간 낸 과징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불법 휴대폰 보조금으로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천127억4000만원에 이른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7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791억6000만원, LG유
LG유플러스가 본사차원에서 직접 대리점의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을 지시, 60만원 대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일부 대리점주가 수십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변칙 대리점을 통해 법정한도금액인 27만원을 웃도는 대당 40만원~60만원대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불법 텔레마케팅을 종용, 대리점당 월평균 수백대를 개통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 제재조치 이후 통신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7일간 KT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