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의 송도 아파트를 비워야하는 상황이 왔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4월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이혁재의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
'이혁재'
방송인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 소재 아파트를 조만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 한 매체는 이혁재의 집을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A씨가 지난 4월 낙찰받은 부동산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는 물론 이혁재와 집의 공동 소유주인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혁재 아파트 경매
개그맨 이혁재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이혁재의 폭행사건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1일 한 연예매체는 이혁재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힐스테이트 601동 239.7201㎡ 팬트하우스 아파트가 10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억6000여만원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