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퇴출된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지만,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
내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22~24개월)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서울 구로구가 부동산 관련 민원 상담업무에 챗봇 서비스 ‘구로봇’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구로봇’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챗봇 상담 서비스다. 부동산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알아야 할 신고대상·신고의무자·신고방법·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구민 편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
서울 구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펼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얼마 전 대학가 주변 원룸에서 살던 자취생 A씨는 집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20만 원 오른 월 60만 원의 월세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관리비 7만 원을 내고 살던 A씨는 한꺼번에 오른 월세 탓에 A씨는 살았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대학가 원룸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 강북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원상담센터 개설 등 전세사기 예방 강화 대책에 따라 구민 주거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달 7일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정주권 확인제도 및 등기사항 확인 안내, 전세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강북구 부동산시세안내팀도 새
전국 비아파트 430만 가구의 깜깜이 관리비 해소를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6일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아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아파트와
세입자들이 보증금 지키기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등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최근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부여 등 법적 안전장치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022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전세 확정일자 부여 건수는 총 2만7935건으로 집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3만9600건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체 3만9600건으로, 전년 동기 8만8937건 대비 55.5% 감소했다. 전월(5만304건)과 비교하면 21.3%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6734건으로 전월 대비 22.9%, 전년 동기 대비 6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5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만3200건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3200건으로, 전년 동월(9만7524건) 대비 35.2% 감소했다. 다만 전월(5만8407건) 대비 8.2% 늘었다. 5월까지 누적된 주택 매매 거래량은 25만9956건으로 전년 동기(4
시장 위축에 계도기간 1년 연장정부, 임대차3법 추가개정 전망추가 주택공급 마련 우선 돼야
정부가 전세 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우려해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을 맺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세 금액을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과태료
2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4만3179건으로 집계됐다.
1일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3179건으로, 전년 동월(8만7021건) 대비 50.4% 감소했다. 다만 전월(4만1709건) 대비 3.5% 늘었다. 2월까지 누적된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4888건으로 전년 동기(17만7700건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세입자 계약신고 의무 안내에 나선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