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오랜 권위주의ㆍ민주화 과정 영향낮아진 공동 발의 문턱도 한몫미래연구원, 부실법안 감점제 검토
국회 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건수의 폭발적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 국회가 거듭될수록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 이 같은 현상이
'20ㆍ21대 국회 발의 법안' 실태 조사법안처리율 70%서 38%로 '뚝'입법경쟁ㆍ면피용에 공천 평가 활용
'발의 법안 수 16대→20대 10배 급증' '발의 법안 처리비율 16대→20대 30%p 급감' '20·21대 단순 용어교체 법안 발의 600여 건'
이는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 및 처리비율의 변화, 그리고 20·21대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