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계단 출입문 및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에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칙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설치 기준은 기존에 요양병원에서 이용자의 낙상/실종 등의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칙이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상충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보건복지부는 낙상ㆍ화재ㆍ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낙상․실종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