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온라인에서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적시한 게시물을 올리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이
정부가 5년간 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 등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 협의 직후 “당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남자 중고생 흡연율을 14.4%에서 9.0%로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인구 10만명당 90.4명이었던 암 사망률을 2019년에는 82.3명으로 8명가량 줄이고 현재 9년 정도인 아픈 노년 기간을 2년 더 단축하는 계획도 마련해 추진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18명에서 20명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되,
‘이번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매년 자살률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자살방지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지난 2006년 10만명당 21.8명에서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년간 자살 시도자만 10만8000명에 달한다. O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