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 환경청이 맡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심의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
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소하천 이수 사업과 홍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치수 사업을 시작할 때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받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