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택 등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폐쇄적 업무 공간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나 안전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10
정부가 장기요양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립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소 34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돌봄의
경력단절 전업주부 438만명이 과거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돼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12개의 소관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민영보험회사들이 영위하던 장기간병보험은 공사간 역할 분담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율은 2006년 9.5%에서 2020년 15.7%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80세 이상 노인의 수도 2010년 39만명에서 2020년 80만명으로 증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