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보다 크게 밑돌아최근 3년간 부담금 50억 원…내년 늘어날 가능성↑권칠승 의원 “공공‧민간기업에 미칠 영향 생각해야”
법원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만 약 50억 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엘코잉크 한국지점과 프라다 코리아, 한국 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개 기업이 10년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해 사전예고된 기
우리나라 1000명 이상 기업과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88%와 1.84%를 기록하며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1845곳, 정부기관 20곳, 공공기관 22곳 등 1887곳의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30대 대기업 계열사 610곳 가
# 스무 살에 강직성척추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박찬인 씨(남, 40세, 지체장애 1급)는 10년간의 치열한 재활훈련으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박씨는 올해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고용노동부 행정 9급에 합격했다. 박씨는 2011년 전국장애인기능대회 컴퓨터 수리 분야에 1위로 입상하는 등 열정과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8일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