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아들이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백신 접종과 사망간)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유족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유족인 원고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중국 파견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TV 패널 검수 과정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장기 노출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고온테스트실 업무도2심 재판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백혈병을 진단받고 30대 나이로 숨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원주지역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물리치료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소재 예식장에서 8년간 일한 조리사가 근무 중 사망했지만 법원은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고인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고인이 된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예식작에서 2012년부터 8년 1개월 간 조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394명 추가돼 총 4929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447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 △피해는 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627명 추가돼 총 4572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심장 질병 등 발병 관련성이 증가하더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파킨슨병, 행정소송서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파킨슨증 사망’ 근로자 유족, 회사 상대 소송사업장 보호의무 위반‧제조물책임 주장했으나대법서 최종 패소…‘손해배상 부정’ 원심 유지
행정소송에서 파킨슨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더라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상사와 직원 둘이서 한 회식이었어도 이로 인해 직원이 넘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단둘이서 이뤄졌어도 관리부장은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여도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회사에 달라고 할 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정작 피해 근로자가 가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