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피엠지(MPMG)가 소속 아티스트와 불공정 계약설에 반박했다.
16일 엠피엠지는 입장문을 통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개런티에 대한 지급을 한 번도 늦추거나 미지급한 상황이 전혀 없다”라며 “우천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심지어 행사가 취소되었을 때에도 회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한 아티스트의 개런티를 지급하는 등 그 누구보다도 뮤지
직장인 이 모(25) 씨는 음악저작권 거래에 관심이 많다. 지난 2021년 8월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 일부를 구매한 경험 때문이다. 당시 저작권의 일부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1주당 8만 원에 총 7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짭짤한 수익률까지 내던 그는 다른 가수의 저작권 투자를 계획했다가 지난해 4월 꿈을 접어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세제 관련 혜택 혹은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과세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원은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는 토큰증권이 담고 있는 ‘음식’(증권)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국도 토큰은 ‘그릇’(발행형태)에
상품 특성 달라 조각투자 플랫폼 투자 한도도 제각각P2P, 과거 거래 기반 등 고려해 투자 한도 설정돼“투자자 보호 위한 한도 설정 바람직하나 적절한 금액 수준은 논의해봐야”
주식을 환매해 3000만 원을 손에 쥔 직장인 박모 씨(33)는 음악 저작권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뮤직카우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중인 PEF(사모펀드)를 통해 1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제도권 편입에 따른 사업 재편, 전문가 영입 등 조직 강화, 보안 시스템 및 IT 인프라 고도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저변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양사는 음악 펀드 조성을 통해 저
직장인 이모 씨(28)는 알트코인에 투자한 3000만 원을 환매해 가수 아이유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파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서다. 거래가 체결되는 금액으로 시세가 정해지고, 언제든지 곡의 흥행성, 곡 자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세가 변동될 경우 플랫폼에서 팔면 된다. 이 씨는 “올해 초 코인시장에
“매달 입금되니까 좋니?”
“너무 좋아요.”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광고 대사입니다. MZ 세대 관심에 힘입어 얼마전 월 거래액이 700억 원을 넘었다죠? ‘노래도 듣고, 돈도 번다’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막상 투자에 나서려니 막막합니다.
우선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저작권은 말 그대로 창작자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우리는 이 저작권으로부터
2016년부터 자율 근무시간제 ‘플렉스 타임’ 시행 ‘뉴 오피스룩’‘도네이션 박스’ 등 新조직문화 앞장
한정판 상품, 주문제작 아이템, 암호화폐, 음악 저작권 투자, 크라우드펀딩. 신인류의 소비 문화, 투자 소양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다. 이 신인류를 세대적으로 정의한 ‘MZ 세대’(밀레니얼과 Z세대를 이르는 말로, 1981~2010년생을 가리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