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