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전날(9일)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고, 외환유치죄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외환유치죄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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