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1ㆍ2ㆍ3차 적발 시 과태료가 모두 300만 원으로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앞으로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된다. 이 같은 제품 등에 소기업·소상공인으로만 입찰 제한을 둬 입찰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