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거제,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
고용노동부는 19일 2019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0월 21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7월 이후 다섯번째다.
특별고용지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4월 25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7월 이후 네번째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오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2017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의 연장 검토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6월 30일 열린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올해 6월30일까지다.
고용부는 "연초부터 노사단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당초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지난 6월 9일부터 이들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