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문서를 위조해달라고 조선족 협조자 김모(60) 씨에게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로 협조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