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2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0억 비자금 조성'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외 4,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선고)오전 10시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7차 공판.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회장의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조 회장 측은 포탈세액 산정 기준이 된 해당 조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다음은 조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주요 일지이다.
◇2013년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효성그룹 특별 세무조사 착수
△9월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전환…조 회장 등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