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에 예식장 설치가 허용되고 레벨4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이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정부가 2030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내 배송을 구현하기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물류 분야를 보면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icro Fulfillment Center, MFC)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MFC)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의왕과 군포의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2026년과 2027년에 로봇과 드론 배송이 본격화된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Iicro Fulfillment Center, 이하 MFC) 입지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산업을 첨단기술이 융복합하는 디지털로 전환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물류산업 동향과 모빌리티 혁신’을 주제로 제45차 대한상의 물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신호 물류위원장(CJ대한통운 대표이사)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등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물류경쟁력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