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7월 밝힌 증권업계 경영실태 평가 개선안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금감원이 자산 규모나 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해 증권사들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감독 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은행권의 경영 건전성 평가 제도를 차용해 사용하던 ‘고정이하 자산비율’ 등을 폐지하고 증권업계 특성에 맞는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역마진을 우려해 반영한 유동성비율 산정방식을 완화한다. 증권사 경영실태평가도 자본적정성에서 수익성 위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점검반 7~9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과도한 유동성 규제로 비율 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저축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IB)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수다. 핵심은 인수·합병(M&A)이다.
최근 국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금융당국이 영업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도 증권업계 ‘빅딜(Big Deal)’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들의 자율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트레이드,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