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자체 보관중이던 고객 주민등록증 뒷면 복사본의 지문 정보를 없애느라 고생이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고객 지문 정보 보관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수집하지 말고, 갖고 있는 정보는 모두 파기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의 지문 정보를 보관하게 된 것은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 고객이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 수십억건을 오는 2019년까지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사가 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중요 거래 정보로 분류해 10년치를 보관하는 상황인 만큼 각 사마다 수천만, 수억건에 이르는 파일을 찾아 일일이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