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도의원에게 입법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서울시가 유급 보좌관제의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헌법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야하고, 대법원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례를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보좌인력 예산 편성안을
서울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보좌관제 도입안을 재의결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보좌관 인턴십 운영 예산(15억4000만원)을 재적의원 93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재의결했다.
김생환 민주당협의회 대변인은 표결에 앞서 "시의회는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