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조달러 규모 새 부양책 준비증세를 통해 재원 마련한다는 복안법인세율 28%로 인상·고소득자 대상 증세 등 “이르면 2022년 증세안 도입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증세를 추진한다. 새로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고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북 28번째 확진자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60대 남성으로 지난달 28일 광주 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30일 두통과 발열 등 첫 증세가 나타났다. 이후 이달 2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격
증세 여론전에 자신이 붙은 걸까. 당정이 ‘초고소득자·대기업 적정과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애초 계획보다 과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등 세원을 발굴하자는 아이디어도 논의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178조 원의 돈을 마련하기에는 법인세율 25%, 연소득 5억 원 초과 소득세율 42%로 인상하는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아지면 과표 2억~3억원 구간의 세율은 기존 35%에서 38%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세율 35%를 적용받는 구간은 과표 8800만원~2억원으로 바뀌고,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누진세율에 따라 38%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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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다시 회의를 열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이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가진 3자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몇 차례 증세요구에도 꿈쩍 않던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복지공약 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