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 5년
다음은 4월20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싸이 '젠틀맨' 성공 4계명
-행복기금 사전신청하면 빚 탕감 10% 더 해준다
-양도세 면제 '85㎡ 또는 6억 이하' 신축·미분양에도 적용
-내 자리 걸고라도 우리금융 민영화…신제윤 금융위원장
-IMF총회 간 현오석 부총리…북핵보다 엔低가 골치
△종합
-'또다른 지구'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