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규범을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26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1차 대기업 △2차 상의 회원사 △3·4차 지역 기업 △5차 배터리·철강·섬유 업종별 설명회에 이어 여섯 번째로 진행됐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KOTRA) △비유럽국가 기업에 대한 영향(글로벌 컨설팅기업)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 사례 소개 등이 진행됐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EU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생산성본부 최영락 본부장은 "공급망 실사는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사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간 추진한 업계 소통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