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해당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나이를 속였다면 영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1일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서울시내 대형마트 10곳 중 6곳 이상이 청소년에게 버젓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마트 중 절반 이상은 연령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시내 대형마트 63곳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