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마트 10곳 중 6곳 이상이 청소년에게 버젓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마트 중 절반 이상은 연령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시내 대형마트 63곳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19세 청소년보호법에 어긋난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2인 1조 총 7개 조가 특정 마트를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등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문해 조사한 결과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대형마트들의 평일 낮 판매율은 76.2%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차례의 조사과정에서 과반이 넘는 53.4%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하는 경우는 40.8%,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8%였다.
출입구에서 볼 때 주류진열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가시성 조사에서 전체의 46%가 ‘가시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게다가 매장 안에서 주류광고를 하는 비율은 85.7%였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류 진열대의 가시성과 접근 용이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매장 내 진열 방법을 개선하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대형마트 대표자들과 이달 중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희숙 시 복지건강실 건강증진팀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술 판매 금지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만약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담당 정부부처와 협조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