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했다. 또 선원들은 추방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인 마놀로 퀘존은 이날 관영 라디오 방송 '라디오 응 바얀'에 이렇게 밝혔다.
AFP에 따르면 이번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과 몰수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안보리의 새 대북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이 중국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고 13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추가된 이후 관련 회사의 화물선이 중국의 항구를 드나든 것을 파악됐다고 전했다.
파나마에서 무기 밀매 혐의로 잡
미국 재무부가 30일(현지시간)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한 혐의로 북한 선사 2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북한 청천강호 운영사인 청천강해운과 이 선박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다.
이번 조치로 이 회사 소속의 선박 18척도 아울러
북한 청천강호의 불법무기 적재 사건에 연루된 해운사와 해당 업체 주주를 싱가포르 정부가 형사 기소했다고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외무부와 내무부가 전했다.
이날 싱가포르는 북한으로 무기를 수송하는 데 연루된 싱가포르 업체 ‘친포해운’과 주주 겸 이사인 싱가포르인 ‘탄후이 틴’을 기소했다.
싱가포르 외무부와 내무부는 공동 성명에서 “싱가포르는 대량
쿠바로부터 불법 무기를 적재하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던 북한 청천강호의 선원 32명이 석방됐다고 30일(현지시간) 파나마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파나마 검찰 조직범죄국은 지난 28일 이들을 석방하고서 이민청으로 넘겨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장과 일등 항해사 등 정치적 임무를 띤 요원 등
불법무기가 적발돼 파마나 당국에 약 4개월간 억류됐던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이 풀려난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억류된 선원은 35명으로 불법무기 밀수혐의를 받은 선장 등 3명을 제외한 32명이 석방된다.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선원 32명은 적재 화물이 무엇인지 몰랐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토마스 카발 파나
파나마 청천강호
파나마 당국이 북한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달러(약 10억7000만원)를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각) 파나마 운하관리국은 “미신고 무기류를 싣고 통과하다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가 파나마 운하와 국민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줬다”며 “북한 화물선의 선장과 선주들이 벌금의 3분의 2 이상을 내지 않는다면 억류에서 풀려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나마 정부가 미사일 부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을 적발해 운항을 중단시킨 가운데 미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북미 대화에 악재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파나마 정부가 북한 국적 선박을 검색한 것에 대해 강력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