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반드시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증거가 충분했다"고 3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출석해 '노웅래 의원 사건이 국회에서 부결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법무부는 12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향후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4~5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보고받았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일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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