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산자부 지정 첨단‧전략기술 기업기술성 평가 시 단수 평가도 가능해중견회사 자회사도 상장할 수 있어
올해부터 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공개(IPO) 기술성 평가가 단수로 적용되고, 중견기업 자회사의 상장도 가능해진다. 상장 조건이 완화되며 바이오업계에도 자금 조달에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에서 소재·부품·장비 업종에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가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문호도 넓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등 민관 합동 관계 기관과 함께 전략기술 영위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금융당국은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 요건 완화, 상장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수익률 등 부작용 등이 잔존함에도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은 ‘초격차 기술 특
금융당국이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이 단수 기술평가를 통해서도 특례 상장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을 신설하는 등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도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자본시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