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 운임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순수운임,
대학생 김가희(가명·22)씨는 해외여행 일정을 짜던 중, 우연히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과 7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는 괌행 비행기 티켓을 발견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결제 페이지를 클릭하는 순간 김 씨가 지불해야야 하는 항공권 총 운임은 17만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올라 있었다.
이는 여행사가 ‘항공 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어긴 사례다. 국토교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항공권을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항공사,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팁이나 체크사항을 숙지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항공권 구매 고수’가 될 수 있다.
먼저 ‘얼리버드(Early Bird) 티켓’.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얼리버드 티켓도 더 저렴하게 최상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앞으로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은 물론 유류할증료 등 부가요금이 모두 포함된 총액을 소비자가 사전에 알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는 경찰 해경 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