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항공권을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항공사,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팁이나 체크사항을 숙지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항공권 구매 고수’가 될 수 있다.
먼저 ‘얼리버드(Early Bird) 티켓’.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얼리버드 티켓도 더 저렴하게 최상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가을인 10월과 봄이 시작되는 2~3월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항공사들은 1년간의 운항스케줄을 미리 짠 다음, 동계 스케줄(4월부터 10월 중순까지)과 하계 스케줄(10월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다시 정확한 운항편을 잡는다. 이때 미리 잡은 스케줄과 차이가 생기는 운항편이 있기 마련이다. 해당 항공권은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니 주목하는 것이 좋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도 중요하다. 항공사들은 SNS를 통해 반짝 특가 항공권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사이트에 동시에 알리는 경우도 많지만, 충성 고객을 위해서 오직 SNS에만 노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일부 항공사의 경우 1만원이면 빈 옆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1만원을 선지급하면 빈자리가 생길 때 이를 확보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다. 또 진에어는 오직 국내선에서만 적용되지만, 5000원을 지급하면 남들보다 미리 탑승이 가능하다. 진에어는 미리 탑승한 고객이 같은 구역 내에서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좌석번호 없이 A, B, C 존으로 나누고 있다.
싸게 산 항공권은 환불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한다. 특가항공권의 경우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는 만큼 환불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 무엇보다 국내 및 해외의 저가항공사들은 취소 수수료가 100%에 이르거나 환불금지 규정을 정해놓고 있어, 이를 모르고 항공권을 취소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무조건 저렴한 티켓보다 환불 여부, 마일리지 적립, 탑승일 변경, 경유 시간 등을 고려해 예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권 가격이 정가로 표시되지 않아 불안했다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항공법 개정에 나섰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 및 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항공업계는 이를 반영해 최근 모든 세금을 합한 총액을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