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카드 재발급시 재발급된 카드로의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계약 실효 및 통신요금 연체 등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다.
금감원은 카드 재발급 및 해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 재발급시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카드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카드 해지·재발급·탈회 건수가 50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보유출자 4명 중 1명은 카드 해지 및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의 잇따른 불법 정보유출 및 유통 차단 조치로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기준 카드 3사의 탈회 회원은 국민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 카드 재발급 및 해지 신청을 한 건수가 350만건에 육박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 정보유출 카드 3사에 재발급과 해지(탈회 포함)를 신청한 건수는 총 342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카드 재발급 신청 건수는 190만1000건으로 늘었다.
재발급 신청 건수는 농협카
앞으로 카드사는 신용카드 해지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범위가 제한된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40억~50억원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 금융권의 책임 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