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보험대리점(GA) 업계를 지목하고, 업계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그간 부문검사 형태로 진행하던 검사도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종합검사 형태로 전환해 강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 검사에서는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검사를 진행했다. 조직적인 위법행위, 본사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단 의도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에 30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설계사 전원에게는 2개월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사가 8000명에 육박하는 대형 GA에 중징계를 내린 건 사실상 첫 사례로 GA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무관용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영업 전반에 걸친 검사, 보험사와의 연계검사가 강화된다. 또 GA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법인보험대리점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3
유안타증권은 8일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General Agency) 태왕파트너스의 지점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태왕파트너스는 약 400명의 FP가 활동하고 있는 보험 독립법인대리점이다. 이번 세미나는 3월 유안타증권과 태왕파트너스가 체결한 업무 협약 중 하나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활용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