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 집단 괴롭힘’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교육생이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이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중앙경찰학교 교
유사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퇴교처분을 받은 경찰학교 교육생들이 퇴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경찰학교 교육생 A씨 등 2명이 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생인 A(26)씨와 B(28)씨는 지난 5월 24일 정기외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