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끼리 펀드 교차판매를 원활하게 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ARFP는 한 국가에 등록된 펀드를 회원국인 다른 나라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
호주 펀드와 일본 펀드, 뉴질랜드 펀드 등 아시아 5개국 펀드를 손쉽게 살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제도가 오는 5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 간소화
회원국끼리 펀드 교차판매를 원활하게 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RFP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ARFP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금융당국 차원에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은 물론 오히려 섣부른 국내 펀드 시장 개방으로 업계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오전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콘퍼런스를 주최했다. 김용범 금융위
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조선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패스포트 펀드제도는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4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한국‧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