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맥도날드 등 5개사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사실상 '갑질' 수준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하남돼지집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하남돼지집 운영사인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해당 위반 사항 발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