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안 역사
항공식별구역(KADIZ)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키고, 마라도와 홍도의 인근 영공도 포함하는 새 KADIZ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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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중국 당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추진과 관련해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항공식별구역 설정은 국제법과 관습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