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담합 선사들에 총 170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이들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대로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HMM 매각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매각할 기회가 오면 최고지만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HMM 매각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최근에 BBB-로 조금 나아지긴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잘 알아서 할 텐데 그동안 (신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사 담함 사건의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