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최종 득표율이 23.5%로 잠정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까지 서울 전체 유권자 832만1972명 중 195만385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종 투표율은 23.5%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이번 최종 투표율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각각 ‘초등 진단평가 도입’과 ‘일률적 평가 지양’ 등 관련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두 후보는 ‘혁신학교’ 등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두고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 후보와 정 후보의 기자회견이 각각 진행됐다. 이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말을 남기고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는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학생인권’, ‘혁신교육’ 등을 강조해 온 그의 서울 교육 행정 10년이 막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물러나면서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진보 후보군 난립…'단일화' 관건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미 10월 보궐선거에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퇴임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복귀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낮 서울교육청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2018년 당시 결정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의 날’을 맞았다.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린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서울 교육을 10년간 이끌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203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제3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 초기부터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유지된 데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