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적 170명, 찬성 163명,
여야 3당은 9일 북한 제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채택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관계자가 전했다.
3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결의안 내용을 협의해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올해 1월 6일 4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 207명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등 무쟁점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에 무쟁점 법안 50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와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과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새누리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함께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와 관련해 개최한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한반도의 안정을 깨는 도발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용납될 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논리를 폈다. 국회의 모든 공적행위의 상징인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개정헌법과 유사한 논리로, 북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며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