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인척 명의로 룸살롱을 차린 A씨는 수입에 대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업소에서 1㎞ 떨어진 비밀 사무실에 현금과 거래 장부를 숨겨뒀다. 국세청은 잠복근무를 통해 현금 다발을 운반‧입금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A씨의 사무실 및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세무조사에 들어가 거래 장부 및 현금 2억원을 확보했다. 또 국세청은 장부의 내역 등을 근거로 그의 탈루소득에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이나 비용을 허위계상한 고소득자영업자 1만8000명에게 2234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탈루 혐의가 짙은 250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 강사 A씨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지출 금액이 많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