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에게 8억원 상당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가 295일간 이어온 철탑농성을 해제한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씨와 천의봉 하청노조 사무국장이 8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인정,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철탑 농성을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방송3사 생중계로 진행된 맞짱TV토론회에서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실현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어려운 운 분들 눈물 닦아주는 정치, 상식이 통하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