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인 배임죄 적용 기준에 대한 법학계의 잇단 문제 제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횡령·배임 의혹 사건으로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재판이 빚어 낸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27일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기업인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정치권이 기업 총수에 대한 배임죄 적용 완화에 나섰다.
27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명은 배임죄 개정을 포함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가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면 회사의 손해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법 제282조
기업인들의 배임죄 처벌을 두고 국내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고무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경렬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지식성장포럼 주최로 열린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에서 “경영판단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무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대신 업무
법학계에서 기업인의 경영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은 ‘형벌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자의 경영 판단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4일 한양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이사 등의 경영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