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호랑이 탈출 사고로 형사입건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을 비롯한 관련책임자 4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당시 호랑이에 물려 숨진 사육사 심모(52)씨가 직원이라는 점과, 유가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형사입건자 4명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주저했었다.
그러나 시 법무담당관은 이들 역시 직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
잇따른 동물 안전사고로 도마에 오른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의 해임 안건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5일 서울대공원장의 안전불감증과 미숙한 운영, 사고 은폐 등을 문제삼아 '서울대공원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해임 건의안에서 "안 원장은 과거 동물원 등의 관리·운영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로 사건 발생 당일 우리에서